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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 상한제약 10월부터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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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 상한제약 10월부터 시범 운영

산업통상자원부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화력발전 상한제약을 10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이미지 확대보기
산업통상자원부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화력발전 상한제약을 10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화력발전 출력을 제한하는 화력발전 상한제약을 10월 시범 운영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7개 지자체, 전력거래소·발전사 등 관련 기관과 함께 화력발전 상한제약 운영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화력발전 상한제약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다.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사업법에 근거를 둔다.

이 제도에 따르면 다음날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50㎍/m3으로 예상될 경우 미세먼지 주의보가 전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같은 시각까지 발령된다.

대상 지역 강원과 경남, 인천, 전남, 충남 등 석탄발전소 5개 시·도, 경기와 울산 등 유류발전소 2개 시·도다.

시·도지사는 발전사에 해당 지역 소재 석탄발전의 다음날 화력발전 출력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이후 발전사는 사전에 전력수급 및 계통 안정성,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고려해 선정한 대상 발전기에 한해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환경설비 효율과 발전기 고장 확률을 고려해 정격용량 대비 80%를 상한으로 제한한다.

시행 대상은 지난해 미세먼지 배출실적이 0.1kg/MWh 이상인 화력발전소 42기다. 향후 분기별 배출실적에 따라 재선정된다.
산업부는 “전국적으로 상한제약이 1회 발령되는 경우, 미세먼지 8.6t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발전사 등과 협의한 사항을 반영해 올 10월부터 화력발전 상한제약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