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7개 지자체, 전력거래소·발전사 등 관련 기관과 함께 화력발전 상한제약 운영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다음날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50㎍/m3으로 예상될 경우 미세먼지 주의보가 전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같은 시각까지 발령된다.
대상 지역 강원과 경남, 인천, 전남, 충남 등 석탄발전소 5개 시·도, 경기와 울산 등 유류발전소 2개 시·도다.
시·도지사는 발전사에 해당 지역 소재 석탄발전의 다음날 화력발전 출력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이후 발전사는 사전에 전력수급 및 계통 안정성,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고려해 선정한 대상 발전기에 한해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환경설비 효율과 발전기 고장 확률을 고려해 정격용량 대비 80%를 상한으로 제한한다.
시행 대상은 지난해 미세먼지 배출실적이 0.1kg/MWh 이상인 화력발전소 42기다. 향후 분기별 배출실적에 따라 재선정된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발전사 등과 협의한 사항을 반영해 올 10월부터 화력발전 상한제약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