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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 활성화...농지가 6억이하 재산세 면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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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 활성화...농지가 6억이하 재산세 면제 혜택

[글로벌이코노믹 전안나 기자] 농지연금이 누적가입 10,000건을 돌파, 농어촌의 노후대책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최규성)는 충남 예산군에서 김순자 씨(만 74세)가 1만 번째 농지연금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김순자 씨는 소유농지(3,143㎡)로 10년 간 매월 연금 155만원을 받는다. 또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하여 농업소득도 동시에 확보하게 된다.

농지연금 가입건수는 연평균 17%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올 6월 21일 기준 농지연금 가입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1,372건을 기록했다. 덕분에 도입 5년째인 2015년 5천 번째 가입자가 탄생한데 이어 3년 만에 만 번째 가입자가 탄생했다.

최근의 가입 증가는 농지연금이 고령농의 소득 부족분을 채워주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농지연금 가입자의 월 평균 수급액은 92만원이다. 이는‘2016년 농가경제조사’에서 나타난 70세 이상 농가의 연간소비액(2,150만원) 및 연간순소득(1,292만원)의 차액(858만원)보다 많아, 농지연금이 고령농가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가능케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매월 연금을 받으면서 가입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여기에 농지가격이 6억 이하인 경우 재산세가 면제되는 추가혜택도 누릴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는“고령화와 생활환경 변화 등 가입대상 농가와 농촌의 실정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신상품 개발과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라며“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안나 기자 jan020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