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현지시간) 미국 리치먼드 연방법원과 외신에 따르면 리치먼드 연방법원은 제조물 책임 소송과 관련해 증거물의 일부인 특정 문서를 봉쇄해달라는 한국타이어의 요청을 거절했다.
사고를 당한 운전자는 한국타이어 제품 '오로라(Aurora) TH08' 모델이 장착된 레미콘 트럭을 운전하다 오른쪽 앞바퀴가 터지면서 트럭이 제방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척추 손상을 입었다.
운전자는 해당 한국타이어 제품에 타이어 원료 '할로부틸'이 충분하지 않아 타이어 공기가 유출돼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한국타이어는 사용자의 관리책임이라며 맞섰으나 배심원단은 운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리치먼드 법원 측은 "기밀정보가 포함된 증거물이나 증언, 기타 자료들은 법원 측에서 해당 여부를 판단해 보호 명령을 내리지만 이번 자료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성윤 기자 jsy3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