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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사고 제재 최악은 피했다…구성훈 대표 직무정지·6개월 일부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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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사고 제재 최악은 피했다…구성훈 대표 직무정지·6개월 일부 영업정지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삼성증권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삼성증권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삼성증권이 당국으로부터 초강수 제재를 받았으나 최악은 피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오후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전 대표이사 3인에는 해임요구와 직무정지 조치를,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결정했다.
제재현황을 보면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는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일부에서는 해임 권고를 예상했으나 주총에서 대표로 선임 이후 배당사고 발생까지 기간이 한달 채 되지 않은 것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정지 아래로는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이 있다.

나머지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에서 정직으로 조치했다.

삼성증권 기관제재로는 신규 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에 6개월 업무 정지 조치를 결정했다. 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번 심의 내용은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