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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필립스, 브라운관 가격 담합 과징금 77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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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필립스, 브라운관 가격 담합 과징금 77억 부과

-LG전자, 과징금 16억원 확정...삼성SDI, 소송 진행 중

LG전자 14인치 브라운관 적용 클래식 TV. 이미지 확대보기
LG전자 14인치 브라운관 적용 클래식 TV.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필립스가 미국에서 브라운관(CRT)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700만 달러(약 77억원)의 과징금을 지급하게 됐다.

1일 외신에 따르면 밥 퍼거슨(Bob Ferguson) 미국 워싱턴주 법무부 장관은 “브라운관 제조업체들의 가격 담합과 관련 필립스에 7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필립스는 LG전자와 삼성전자, 도시바 등 브라운관 제조업체들과 1995~2007년 브라운관 가격을 담합해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소비자들은 이들 업체가 액정표시장치(LCD)와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도입으로 기존 브라운관의 수요가 감소하자 카르텔을 형성했다고 주장해왔다. 제조업체들끼리 고위 경영진과 중간 관리자, 영업 직원들 간 세 번의 회의를 거쳐 가격을 공유하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담합 혐의를 인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필립스에 앞서 함께 소송에 제기된 제조업들도 과징금이 확정됐다. LG전자 150만 달러(16억원), 도시바 130만 달러(14억원), 파나소닉 45만 달러(4억원), 히타치 27만5000 달러(3억원) 등이다. 삼성SDI는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다.

현재 필립스는 브라운관 생산을 중단한 상태다. 국내에서는 삼성SDI가 2007년, LG전자가 2010년 브라운관 사업을 철수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