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당정청 회의를 열고 노동현장의 충격을 최소화 하고 제도의 빠른 안착을 위해 6개월간 계도와 처벌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경제계는 “다행이다”이라며 환영 하지만 민주노총 등은 “사용자의 입장만 옹호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근로자들의 임금은 얼마나 줄어들까.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14만 9000명의 임금이 평균 7.9%(41만 7000원) 정도 줄어든다.
또한 30~299인 사업장은 43만 5000명이 임금의 12.2%(39만 1000원)가 줄고 5~29인 사업장은 37만 1000명의 임금이 12.6%(32만 8000원)가량 줄어든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