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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또 기각 이명희는 구속영장 기각의 달인?... 김성태 폭행범은 구속 "유전무죄 무전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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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또 기각 이명희는 구속영장 기각의 달인?... 김성태 폭행범은 구속 "유전무죄 무전유죄"

SBS NEWS8 화면 캡쳐이미지 확대보기
SBS NEWS8 화면 캡쳐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20일 밤 또 구속 수사를 피해갔다.
갑질 폭행 혐의에 이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구속 수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4일에도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된 바 있다.

법원은 범죄혐의 내용과 수사진행 경과를 볼 때, 구속 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죄질 역시 구속 수사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라는 뜻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일반인 같으면 바로 구속" "돈의 힘의 무섭다. 유전무죄" "김성택 폭행범처럼 구속하라" 등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