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20일 밤 또 구속 수사를 피해갔다.
이 씨는 지난 4일에도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된 바 있다.
법원은 범죄혐의 내용과 수사진행 경과를 볼 때, 구속 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죄질 역시 구속 수사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라는 뜻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일반인 같으면 바로 구속" "돈의 힘의 무섭다. 유전무죄" "김성택 폭행범처럼 구속하라" 등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