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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법원, 사설 업체 수리한 애플 단말기 잠금 '위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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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법원, 사설 업체 수리한 애플 단말기 잠금 '위법' 판결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정식 애플 스토어가 아닌 사설 업체에서 수리한 '아이폰(iPhone)' 등 iOS 단말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에러53'과 관련해, 호주자유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미국 애플을 제소했던 문제에서 호주 연방 법원은 19일(현지 시간) 외부 업체가 수리한 단말기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호주 소비자 법에 위반된다며 애플에게 900만호주달러(약 74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ACCC의 사라 코트 위원은 성명에서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애플 이외의 업체에 의해 수리된 사실만으로 소비자에 대한 보증을 중지할 수 없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애플 대변인은 "본건에 대해 ACCC와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고만 밝히며, 판결과 관련한 코멘트는 자제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