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의 64% 정도인 207개 대학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자율개선대학으로 예비 선정됐다.
통과하지 못한 67개 대학은 정원 감축과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최종결과는 대학의 이의제기와 2단계 평가, 비리로 인한 감점 등을 적용해 오는 8월 말 확정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인 이사장이나 총장 등의 부정행위 여부가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율개선대학으로 분류됐지만 평가점수가 중하위권인 대학은 감점에 따라 탈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