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국립자연휴양림 관리소가 20일부터 선착순 예약을 실시한다.
이번 예약은 다음달 25일부터 31일까지를 예약 가능기간으로 하며 숙박 및 야영시설물에 대한 양도·양수·교환·매매를 금지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땐 위약금 적용 후 예약이 취소된다. 경범죄에 해당돼 주의가 요망된다.
또 웹회원 자격을 정지해 추후 1년간 재가입이 불가능하다.
국립자연휴양림 공식홈페이지는 예약희망자로 북적이고 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