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 제도는 나무가 병들면 나무치료 전담의사가 진단·처방하며, 수목치료기술자는 진단·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전문화된 수목진료체계 구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여 생활권역의 수목에 대한 올바른 관리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나무의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되면 수목진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이뤄지게 된다.
기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된 나무병원은 오는 6월 28일자로 일괄 취소되며, 개정된 ‘산림보호법’에 따라 나무병원으로 신규 등록해야 한다.
또 충북도는 이미 도내 17개 나무병원을 대상으로 신규 등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올바른 제도정착을 위해 사전 안내를 시행하고 있다.
나무의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산림청 지정 양성기관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한 뒤 국가자격 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이 부여되고, 수목치료기술자는 양성기관 교육이수 시 그 자격이 주어진다.
현재 산림청에서 7월 2일까지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지정 신청 접수중이며 양성기관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알림마당→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대명 기자 jiu96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