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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주식 매도, 왜 가능했나?…발행주식총수 30배 넘는 주식입고돼도 입력거부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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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주식 매도, 왜 가능했나?…발행주식총수 30배 넘는 주식입고돼도 입력거부되지 않아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업무절차의 문제, 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업무절차의 문제, 금융감독원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검찰이 '유령주식 매도' 사건에 관련 직원 4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유령주식 매도가 포털실시간 검색어 상위어에 오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매도 규모가 큰 삼성증권의 과장•주임급 직원 4명에 대해전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4명은 단순 전산 오류에 의한 거래 착오가 아닌 고의성이 짙은 불법 주식거래로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6일 전산 실수로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배당, 존재하지 않는 유령 주식 28억3000만주를 입고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에 따르면 유령주식매도는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내부통제 미비가 가장 큰 원인이다.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동일한 화면에서 처리되도록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조합원 계좌로 입금/입고’ 처리 이후 ‘조합장 계좌에서 출금/출고’하는 순서로 처리되어 착오로 입금/입고되는 것이 사전에 통제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점이 검사결과 발견됐다.

이에 따라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상 발행주식총수(약 89백만주)의 30배가 넘는 주식(약 2813 백만주)이 입고되어도 시스템상 오류 검증 또는 입력 거부가 되지 않는 상태였다.

이 과정에서 직원 16명이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주를 팔기도 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6일 매도 주문을 낸 직원 21명을 배임, 횡령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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