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매도 규모가 큰 삼성증권의 과장•주임급 직원 4명에 대해전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6일 전산 실수로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배당, 존재하지 않는 유령 주식 28억3000만주를 입고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에 따르면 유령주식매도는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내부통제 미비가 가장 큰 원인이다.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동일한 화면에서 처리되도록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조합원 계좌로 입금/입고’ 처리 이후 ‘조합장 계좌에서 출금/출고’하는 순서로 처리되어 착오로 입금/입고되는 것이 사전에 통제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점이 검사결과 발견됐다.
이에 따라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상 발행주식총수(약 89백만주)의 30배가 넘는 주식(약 2813 백만주)이 입고되어도 시스템상 오류 검증 또는 입력 거부가 되지 않는 상태였다.
이 과정에서 직원 16명이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주를 팔기도 했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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