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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아동수당 신청기간, '2012년 10월' 이후 출생아 '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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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아동수당 신청기간, '2012년 10월' 이후 출생아 '月 10만원'

오는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사진=보건복지부
오는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사진=보건복지부
[글로벌이코노믹 김현경 기자] 오는 20일(수)부터 2018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온라인을 이용하거나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하면 9월 21일 아동수당 첫 급여가 지급된다.

아동수당이란 가정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 다음 세대의 사회를 짊어질 아동의 건전한 육성 및 자질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0세부터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오는 9월분 아동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되고,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가구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원, 4인 가구 월 1,436만원, 5인 가구 1,702만원, 6인 가구 1,968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아동수당 수급대상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20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동의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보호자 확인 등을 위해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되며,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나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정보는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전신청 기간이 충분히 주어지는 만큼 가급적 혼잡 시간대를 피해 신청하고, 신청 분산 등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에 잘 따라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현경 기자 k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