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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육아휴직 급여, 12개월 지나 신청해도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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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육아휴직 급여, 12개월 지나 신청해도 지급해야"

육아 휴직 급여를 '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한 고용보험법의 조항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이 아닌 '훈시 규정'에 불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미지 확대보기
육아 휴직 급여를 '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한 고용보험법의 조항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이 아닌 '훈시 규정'에 불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육아 휴직 급여를 '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한 고용보험법의 조항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이 아닌 '훈시 규정'에 불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개월의 육아 휴직 급여 신청 기간을 넘겨 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건 위법에 해당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강효인 판사는 금융감독원 직원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육아휴직 급여를 주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12개월이 아니라 고용보험법 상 소멸시효 3년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률 개정 당시 우리나라에서 10년 가까이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던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을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이라고 봐야 한다면서“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권리를 둘러싼 법률관계는 고용보험법이 정한 3년의 소멸시효 제도만으로도 어느 정도 조속히 안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onlin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