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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 "시인이 아니라 성폭행 구상하고 있었나"... 배용제 시인 징역 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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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 "시인이 아니라 성폭행 구상하고 있었나"... 배용제 시인 징역 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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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배용제(54) 시인이 징역 8년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3부는 15일 여고생 제자들을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용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배용제 시인은 지난 2012~ 2014년 경기도 한 예술고교의 문예창작과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중 자신의 여고생 제자들은 수차례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학교 복도에서 한 여학생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속옷이 보인다고" 말하는 등 2013년까지 총 10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학부모들은 “시인이 아니라 성폭행 구상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며 비난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