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15일 여고생 제자들을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용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2011년 학교 복도에서 한 여학생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속옷이 보인다고" 말하는 등 2013년까지 총 10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학부모들은 “시인이 아니라 성폭행 구상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며 비난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