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 등에 대해 1심에서와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보자에 대한 문제제기는 허용돼야 하지만 의혹이 진실로 믿을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에만 제기돼야 하고, 충분히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에 의혹을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후보자 직계비속인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이 주요한 선거쟁점으로 대두된 상황에서 제보자료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조작하기까지 한 후 기자회견 형식으로 공표해 그 죄는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해 대선 직전 휴대전화 3대를 이용해 '준용씨가 한국고용정보원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의 녹취록 등을 조작해, 이 전 위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