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2년에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로, (피고인은) 국정원 특성상 비밀성이 요구되고 사후 감시도 철저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지위에 따른 엄중한 책임, 봉사자란 정체성을 잊고 제왕적 착각에 빠져 국정원을 사금고로 전락시켰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