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4일 허위 과장 보도 등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호도했다며 TV조선의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언론 자유를 고려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 비서관은 TV조선이 재승인 조건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수 있으며 시정명령 이행이 없으면 업무정지와 청문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TV조선이 오보나 막말 등을 이유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2건의 법정 제재를 받았으며 다른 종편 방송사들은 9건에서 25건의 제재만 받았다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TV조선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왜곡보도 해도 국민들이 바로 안다"등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