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동행카드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만 15~34세)에게 내달 1일부터 2021년까지 매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들은 내일부터 사업장 단위별로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청년동행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청년 근로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일괄 제출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신청인 개인별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된다.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안내 내용에 따라 카드사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해당 카드는 버스와 지하철, 택시,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되며 카드청구내역에서 5만원 한도로 차감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청년동행카드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경우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되고 산업단지 내 청년층 고용 유지와 취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