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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 뭐길래…상품권 지급·골프접대 등 증권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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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 뭐길래…상품권 지급·골프접대 등 증권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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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손현지 기자]
퇴직연금을 유치하기 위해 가입 기업들에 4억600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와 상품권 등 특별이익을 제공해 온 금융투자회사들이 적발됐다.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도 제재 조치를 받았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29일부터 11월24일까지 현장점검을 한 결과 14개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 가입 기업에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관련 임원 등 30명에 대해 견책과 주의 등으로 조치하고 위반 규모가 큰 경우엔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DB손해보험, DB생명보험, KDB생명보험 등 7개사는 올 2월 이미 제재했다. 나머지 7개사에 대해선 6월중 조치할 계획이다. 임원을 제외한 기타 관련 직원은 회사 자체적으로 처리토록 통보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과 관련해 골프 접대 등 특별이익을 제공한 데 대해 제재를 강화하도록 양정기준을 정비할 방침이다.

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특별이익 제공 행위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퇴직연금이 가입자의 급여로 운용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기업)에게 골프접대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절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가입자의 권익(수급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손현지 기자 hyunji@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