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중기부, 이케아·다이소 규제할까…골목상권 침해 실태조사 나서

공유
0

중기부, 이케아·다이소 규제할까…골목상권 침해 실태조사 나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대형 유통 전문점의 골목상권 침해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다이소와 이케아가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사진=각 사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중소벤처기업부가 대형 유통 전문점의 골목상권 침해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다이소와 이케아가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사진=각 사 제공
[글로벌이코노믹 김형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대형 유통 전문점의 골목상권 침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간다. 이케아와 다이소 등이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대형 유통 전문점은 골목상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면서도 규제는 받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중기부는 12일 대형 유통 전문점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 입찰 공고를 냈으며 중소기업연구원이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형 유통 전문점이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다이소나 이케아 같은 대형 유통 전문점 인근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의 의견을 묻고, 매출 현황을 분석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연말쯤 발표된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 대형 유통 전문점에도 관련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었다. 대형 유통 전문점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대형마트처럼 운영되고 있다면 의무 휴업 등의 규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형 유통 전문점은 대형 마트와 달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의무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일지라도 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다.

광명, 고양 등 교외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이케아가 도심형 매장을 열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중소 가구업체에서는 골목상권 침해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4월 예스페르 보르딘 이케아 CEO는 더 많은 사람이 이케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심형 매장 설치 의지를 드러냈다.

다이소도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올해 초 공개한 ‘다이소 인근 210개 문구점 대상 체감도 조사’ 결과를 보면 문구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41.6%는 매출 하락의 원인으로 다이소를 지목했다. 2위 대형마트(22.6%)의 두 배에 가까운 비율이다. 문구소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포함되면서 대형마트는 18개 문구 품목을 묶음으로만 판매할 수 있지만 다이소는 이런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대형 유통 전문점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국회와 소상공인들에게서 많이 나왔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관계부처, 국회 등과 규제 적용 여부와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hy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