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세종시선관위)는 12일 세종경찰서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교진 후보 학부모 지지선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따라 수사를 의뢰했다.
지지선언자 중에는 지지선언 참여 여부에 대해 SNS를 통해 무응답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자 명단에 포함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 주도자들을 소환, 지지선언 추진 배경과 목적, 실제 지지선언 현황 등을 수사하고 배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선관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지선언 행사와 퍼포먼스 등을 강행한 배경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최교진 후보 지지자 1543명 이름을 기명한 서명서를 최 후보에게 전달해 주도자들이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 조사 결과 지지자 인원 1543명이 실제 사실과 다를 경우 공직선거법 규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
한편, 최교진 후보 학부모 지지선언 지지자 20여명은 지난 4일 세종시교육청 정문에서 지지선언문을 낭독하고 퍼포먼스를 벌였으며 1543명의 지지자 명단을 최 후보에게 전달했다.
김종환 기자 axkj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