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모 언론사가 제공한 지난 2014년 2월 25일 대전지검의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피의자들에 대한 공소권 없다‘와 함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5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일시미상정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로 기록돼 있다.
결국 채 후보의 5500만원 횡령혐의는 사실이고 공소시효 때문에 소멸됐기 때문에 불기소처분 된 것이 법정 결정문의 팩트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모 언론사가 악의적인 보도로 채 후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지역 유권자들이 허위사실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함으로써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도록 여론을 악화시키려 했다”며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모 언론사는 “민주당 세종시당의 주장은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고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술책에 불과한 사실”이라며 “시민들의 알권리와 시의원 후보의 정확한 검증 차원에서 게재한 사실”이라고 맞대응했다.
팩트에 근거한 사실을 밝힌 모 언론사를 고소·고발한 민주당 세종시당과 모 언론사 간 후보자 명예훼손을 두고 법적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