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외신에 따르면 로렌 코헨 교수는 특허 소송에 연류된 기업의 광고비가 승소 여부에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그는 특정 지방 법원에 소송이 접수되면 관련 기업의 광고비는 해당 지역에 한해 23%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기업이 특정 지역에서 새롭게 광고를 시작할 확률도 소송을 하기 전과 후에 4%에서 30%까지 상승했다.
다만 기업이 광고비를 책정할 시 소송만 고려하는 건 아니었다. 소송이 진행 중이면서 동시에 경쟁 광고주가 적어 광고 효과가 큰 지역을 선별한다고 로렌 코헨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예시로 삼성전자를 들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마셸 지역에 야외 아이스링크장 건설을 지원했는데 이는 회사가 미국에서 진행하는 특허 소송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실제 삼성전자가 2013년 에릭슨이 통신특허 8건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은 마셸에 위치한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이듬해 삼성전자와 미국 다큐먼트 시큐리티 시스템즈(DSS)의 자회사 DSS 테크놀로지먼트 간 반도체 설계 관련 기술 특허 침해 소송도 해당 법원에 소장이 접수됐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