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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삼성전자, 애플 디자인 특허 침해 판결…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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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삼성전자, 애플 디자인 특허 침해 판결…재심 청구

-미 법원 "삼성, 애플에 5억3900만 달러 지불" 판결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아이폰’ 디자인 특허 침해에 5억3900만 달러(한화 약 5804억원)를 지불해야한다고 밝혔다.이미지 확대보기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아이폰’ 디자인 특허 침해에 5억3900만 달러(한화 약 5804억원)를 지불해야한다고 밝혔다.
[글로벌이코노믹 표진수 기자]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아이폰’ 디자인 특허 침해에 5억3900만달러(한화 약 5804억원)를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삼성 측은 배심원 평결을 거부하고 재심을 청구했다.
12일 외신에 따르면 삼성-애플 디자인 특허 침해에 대한 논쟁에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배심원 단원은 지난 2011년 애플이 출시한 디자인 특허를 삼성이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애플이 삼성으로부터 침해당한 특허는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 형태인 스마트폰·태블릿의 기본 디자인, 액정화면 테두리 모양, 애플리케이션의 배열 등이다.

특허 침해로 애플은 삼성전자에 10억달러(1조768억원)를 요구했다. 그러나 삼성에서는 2800만달러(302억원)가 적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 침해 5억3900만달러와 유틸리티 특허 침해로 530만달러(58억원)를 추가 지급하도록 판결한 것이다.

이에 애플 측은 성명서를 통해 “삼성이 디자인을 뻔뻔스럽게 베꼈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배심 단에 감사드리며 삼성이 제품 특허 침해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반면 삼성 측 변호사들은 아직 포기하지 않고 총 34장에 달하는 재심요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측 변호사들은 판사에게 미국 법 360에 따라 “배심원이 합리적인 결정에 도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표진수 기자 vyv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