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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정집 민박 예약 취소사태, 여행자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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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정집 민박 예약 취소사태, 여행자 피해 속출…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기자] 일
일본 가정집 민박 예약 취소사태,  여행자 피해 속출… 예약사이트 에어비앤비,  미신고 모두 해약 이미지 확대보기
일본 가정집 민박 예약 취소사태, 여행자 피해 속출… 예약사이트 에어비앤비, 미신고 모두 해약

본의 민박 영업이 사실상 자유화되면서 일방 해약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

일본은 15일부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신고 절차를 거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치는 불법 민박을 근절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민박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 민박 신법은 미신고 물건의 중개 사이트 게재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미신고 민박업소를 인터넷에 올리면 처벌한다.

막상 자유화 조치를 시행하자 미신고 업체가 늘어나 무더기 해약 사태를 빚고 있다.

민박 사이트 에어비앤비는 민박 알선에 나섰다가 일본 정부가 뒤늦게 미신고 민박의 예약을 취소하라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사후에 민박예약을 대거 취소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여행을 일주일 앞두고 예약을 일방 취소하기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게재된 민박 예약건수는 올해 연말까지 15만건에 달한다.

이중 상당수가 민박영업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물건이어 예약 취소 소동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에어비앤비는 미신고 물건에 대해서는 모두 예약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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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정집 민박 예약 취소사태, 여행자 피해 속출… 예약사이트 에어비앤비, 미신고 모두 해약


에어비앤비는 예약취소 통보가 '고육지책'이라는 입장이다.

일본 "민막박 신법이 시행된 15일 이후 미신고 물건을 중개하는건 명백한 불법"이라며 업계에 예약을 취소하도록 지시했다.

주거전용지역의 경우 교토(京都)시 에서는 민박 영업을 1월부터 3월까지 2개월여 뿐이다. 도쿄 신주쿠구에서는 주말에만 영업할 수 있다.

맨션의 경우에는 조례와 별개로 관리규약을 개정해 민박을 금지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주민들은 법 정비가 이뤄지기 전에 민박영업이 확산하는 바람에 "쓰레기를 마구잡이로 내놓는다"거나 "소음이 시끄럽다", "모르는 사람이 동네나 맨션에 어슬렁거린다"는 등의 진정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이 여성이 운영하는 민박은 그동안 에어비앤비에 게재돼 1박에 4천 엔(약 4만 원)의 싼 값에 역에서 가까워 1개월 평균 가동률이 80% 이상이었으나 맨션의 관리규약이 금지하는 바람에 영업을 접었다.

향후 3개월간 10건의 예약이 이미 들어와 있지만 이번 예약취소 사태로 예약한 사람과 연락할 수 있는 사이트 자체를 볼 수 없게 됐다.


김대호 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