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주당 충청권 당원들이 오프라인과 SNS를 넘나들며 전교조 교육감 후보들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며 정치적인 중립의 훼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르면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그 밖의 당원은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의 표시를 포함한다)해서는 안된다.
교육감 선거가 정당정치와 분리되는 이유는 교육감과 정당이 야합할 경우 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충청권 교육감에 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는 “정당의 당원들이 교육감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교육과 정치의 분리하도록 한 목적을 훼손하는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