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현지시각) 베트남 일간지 전찌(Dan tri) 등에 따르면 하이퐁시 세관은 포스코 현지법인이 수입한 일부 반가공 철강재가 관세 면제 품목이 아님에도 혜택을 받았다며 지난해 5월 세금을 부과하려 했다.
그럼에도 하이퐁시 세관이 1년 넘게 세금이슈에 대해 회의 및 조사를 진행하며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자, 수상실에 청원서를 제출한 것이다.
한편 포스코는 1995년부터 베트남 북부지역인 하이퐁에 철근·선재 생산법인을 설립해 현지 철강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포스코 현지법인은 연산 300만t 규모의 생산 및 가공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김병용 기자 ironman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