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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에도 워라밸이?…근무시간 단축 기조 접점 고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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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에도 워라밸이?…근무시간 단축 기조 접점 고민중

PC오프제 도입, 탄력근무제, 시차근무제 등 다양한 대안책 강구중
"특수성 때문에…여전히 긴가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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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손현지 기자]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조에 따라 증권업계도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증권, 은행, 보험 등 금융업종의 경우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의무적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시기는 내년부터다. 그러나 은행권을 중심으로 조기 도입이 속도를 내면서 증권업계 역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업계의 특성상 금융업계와 달리 리서치센터 등 특수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선 '긴가민가'한 상황이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정부의 새로운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축소된다.

증권업계를 포함한 금융업종의 경우 내년 7월부터 300인 이상 금융회사는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52시간 내로 줄여야한다.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소규모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새 기준을 적용받는다.

증권사별로 한국투자증권은 지난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오후 5시에 퇴근하는 '패밀리데이'제도를 도입해 운영중이다.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도 조기 퇴근 방안을 강구중인 상황이다.

NH투자증권은 이미 2014년부터 PC 오프제를 시행하고 있다. PC오프제란 공식 업무시간 종료 후 자동으로 컴퓨터가 꺼지도록 하는 제도다. 단 연장 근무를 원하면 팝업창에서 연장 버튼을 클릭해 추가 근무를 할 수 있다. 이번 정책기조에 맞춰 격주로 시행하던 조기 퇴근 제도를 매주 금요일로 확대할 예정이다.
IBK투자증권은 올해 7월부터 유연근무제, PC오프제 등 시범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연근무제는 개인 상황에 따라 주 52시간에 맞춰 근무시간과 형태를 정할 수 있어 탄력적인 근무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한금융투자 역시 PC오프제 도입을 위해 내부 협의를 진행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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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각 부서의 필요사항에 귀기울여왔으며, 오는 7월부터 파일럿 형식으로 직무별 차별적인 유연근무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신한금융투자 역시 조기 근무단축제 기조에 따라 TFT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엔 매주 수요일을 회의, 야근, 회식이 없는 날로 정하는 삼무(無)데이를 운영해왔다.

하나금융투자는 지난달부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해 오후 5시에 퇴근하는 제도를 실시중이다. 해외영업쪽 리서치 연구원들도 교대 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주 52시간 근무를 실현중이다.

KB증권은 주 52시간 조기 도입을 위해 이달 중으로 '시차근무제'를 도입한다. 시차근무제는 일의 특성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방식이다. 예컨데 오전 7시에 출근한 직원은 하루 8시간 근무에 맞춰 그날 오후 4시에 퇴근하면 된다.

일각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결국 증권업계에는 적용되지 않을 거란 회의론도 양립한다. 금융업권중에서도 증권업계는 시장분석과 전망보고서 작성업무가 오후부터 이뤄지는 특수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특히 리서치센터 소속 애널리스트를 포함해 자산운용 펀드매니저, 법인영업 담당자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장 종료 시간인 오후 3시30분부터가 증권사의 본격적인 업무시간"이라면서 "세미나 참석, 기업 탐방, 보고서 작성 등 일과를 소화하려면 주 52시간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PC오프제를 이미 운영중인 증권사 관계자는 "사실 PC 종료 시간이 되도 팝업창에 뜬 '연장' 버튼을 누르면 다시 PC가 켜져 업무가 가능하다"며 "낮과 밤이 바껴 업무시간에 제약이 있는 해외주식본부 등은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손현지 기자 hyunj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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