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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법 아쉽지만, 영세·중소기업 부담 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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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법 아쉽지만, 영세·중소기업 부담 줄일 것”

- 5일 국무회의 통과에 환영 뜻 표해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5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경총은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면서 "노조가 있는 기업에는 사실상 산입범위 개선효과가 없어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으나, 개정안으로 우리 영세․중소기업들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경총은 "개정된 산입범위가 현장에 안착되고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여 최저임금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