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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탈락 롯데면세점 ‘이중처벌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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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탈락 롯데면세점 ‘이중처벌 아니냐’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탈락한 롯데면세점은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인천공항공사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탈락한 롯데면세점은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인천공항공사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김형수 기자]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인천공항공사의 주장에도 롯데면세점이 ‘괘씸죄’에 걸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떨어졌다는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다 지난 2월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 일부를 접었다. 당시 롯데가 빠져나간 곳이 이번 입찰 대상이다.

롯데면세점은 가장 높은 입찰금액을 써냈지만 탈락했다. 롯데면세점은 입찰금액으로 DF1에 2805억원, DF5에 688억원을 적어냈다. 반면 DF1에 2202억원, DF5에 496억원을 제시한 신라면세점은 사업자 후보로 선정됐다. 롯데면세점보다 795억원을 적은 금액이다.
인천공항공사는 4일 롯데면세점이 제시한 DF1과 DF5 입찰금액이 가장 높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롯데면세점이 매장 운영계획, 디자인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다른 업체보다 주목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프레젠테이션에서도 평가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을 발표해 가장 낮은 점수를 받고 탈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동시에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 업체를 배제할 목적으로 기술점수를 고의로 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심사는 사업능력 60%, 입찰금액 40%의 비중으로 이뤄졌다.

롯데면세점은 구체적 근거가 없는 인천공항공사의 두루뭉술한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미 패널티를 받는 것이 정해졌던 만큼, 더 충실하게 입찰을 준비했지만 각 항목에서 받은 점수가 자세하게 밝혀지지 않아 조목조목 반발할 방법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사업역량이 부족해서 1기부터 3기까지 운영해오던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철수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달 30일 있었던 면세사업자 선정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에서도 인천공항 면세점을 꾸준히 운영하며 얻은 노하우를 강조했다.

롯데면세점은 심사위원 구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인천공항공사 쪽 심사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한 만큼 인천공항공사 쪽으로 기울어진 심사가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심사위원회는 공항공사 측 인사 7명과 외부인사 5명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시내면세점을 평가하는 위원회의 경우 평가위원 25명 모두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지난해 9월 제도가 개선됐지만, 공항 면세점 입찰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롯데면세점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가정책에 협조했다가 큰 타격을 입고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철수하면서 위약금까지 냈다. 그런데 이번 입찰 심사과정에서 롯데면세점에게 또 페널티를 준 것은 이중처벌 아니냐”고 밝혔다.


김형수 기자 hy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