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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인천국제공항 고배 마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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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인천국제공항 고배 마신 이유

최고가 제시하고도 탈락...입찰 투명성 문제 제기
사업능력 평가서 낮은 점수 받아 탈락했을 가능
롯데면세점 "공정위 제소, 소송은 하지않을 것"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떨어진 롯데면세점이 감사원 감사청구, 공정위 제소 등 강경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떨어진 롯데면세점이 감사원 감사청구, 공정위 제소 등 강경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김형수 기자]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탈락한 롯데면세점이 강경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이번 입찰에 참여한 4개 업체(롯데, 신라, 신세계, 두산) 가운데 가장 높은 입찰금액을 써냈지만 고배를 마셨다. 업계는 롯데면세점이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다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에서 철수한 것이 악영향을 끼쳤다고 추측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제1터미널 DF1과 DF5 두 구역의 면세점 사업자 후보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을 선정했다. 롯데면세점은 DF1 입찰금액으로 2805억원, DF5 입찰금액으로 688억원을 제시했지만 탈락했다. 신라면세점은 DF1에 2202억원, DF5에 496억원을 적어내고도 사업자 후보로 뽑혔다. 롯데면세점보다 795억원 적은 액수다.

업계는 롯데면세점이 입찰가격 평가에서는 최고점을 받았겠지만, 사업능력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 2월 인천공항공사와의 임대료 조정 협상이 결렬된 뒤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조기 반납한 롯데면세점이 사업능력 항목에서 감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사업능력 60%, 입찰금액 40%의 배점으로 각 업체를 평가했다.

롯데면세점은 입찰금액에서 큰 차이가 났음에도 떨어진 것은 납득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섣불리 행동에 나설 계획은 없다면서도, 이번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사업능력 평가 점수 공개, 감사원 감사청구,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롯데면세점이 이번 입찰 심사 결과에 불복해 소송에 나선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소송까지 제기할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김형수 기자 hy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