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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인천지역본부 중소기업과 청년재직자를 위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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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인천지역본부 중소기업과 청년재직자를 위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펼쳐

[글로벌이코노믹 김민성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중소기업과 청년재직자를 위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을 인천지역본부에서 본접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정부와 기업의 기여를 통해 중소· 중견기업 재직 청년의 장기근속 촉진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수혜가 돌아가도록 근로자의 소득 증가가 장기근속 및 동기부여로 이어져 생산성 및 수익성 향상으로 중소기업의 자생력이 강화되는 선순환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5년 이상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청년근로자와 공제부금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가 추가로 최대 1080만원을 적립한다.

청년은 5년 만근 시 총 3000만원(+이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기업은 납입금에 대해 전액 손금(비용) 처리가 가능할 뿐 아니라, 일반·인력개발비로 인정되어 납입금액을 25%를 세액공제 받는다. 또 ‘인재육성형 기업자금’ 등 중진공 지원사업 평가 또는 선정시 우대를 받는다.

가입대상은 중소·중견기업과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근로자이다. 남성의 경우 군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39세 한도로 가입 가능하다.

기존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중 청년 근로자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전환이 가능하다. 전환가입 대상자는 기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공제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이다. 신규 상품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 청년 일자리 대책 시행일자인 3월 15일자로 소급하여 적용받는다.

김창철 인천지역본부장은 “ 첯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인재에 대한 투자 의지가 있는 양질의 중소·중견기업 참여를 통해 사회적 이슈인 인력난과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라며, “정부에서 청년의 실업난 완화 및 중소기업의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많은 기업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성기자 kmmmm1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