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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트비아, 해기사면허 상호인정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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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트비아, 해기사면허 상호인정협정 체결

-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국가 31개국으로 늘어

해양수산부는 지난 30일 서울 한남동 주한라트비아대사관에서 한-라트비아간 해기사면허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했다. 사진=선주협회 이미지 확대보기
해양수산부는 지난 30일 서울 한남동 주한라트비아대사관에서 한-라트비아간 해기사면허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했다. 사진=선주협회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한국과 라트비아가 해기사면허를 상호 인정하기로 했다.

한국선주협회는 해양수산부가 지난 30일 서울 한남동 주한라트비아대사관에서 한-라트비아간 해기사면허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서명식에는 해양수산부 엄기두 해운물류국장과 라트비아 야니스 크리스팅슈 해사청장이 참석해 양국간 해기사면허증과 교육이수증 등을 인정하는 해기사면허 인정협정에 서명했다.

이로써 우리나라와 해기사면허 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인도를 비롯하여 영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31개국으로 늘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원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에 따라 외항상선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서는 당사국간 해기사면허증과 교육이수증 등을 인정하는 해기사면허 인정협정 체결이 필요하다.

특히 해기협정 체결로 양국은 해기 교육 및 훈련, 해기 면허, 훈련 증빙서류와 상대 당사국 발급 건강진단서를 상호 인정하게 된다.

또한, STCW 협약에 따른 선원의 훈련 및 평가 관리, 면허증의 진위 및 유효성 확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 중대한 제도 변경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 통보 의무를 갖는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