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협회는 해양수산부가 지난 30일 서울 한남동 주한라트비아대사관에서 한-라트비아간 해기사면허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와 해기사면허 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인도를 비롯하여 영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31개국으로 늘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원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에 따라 외항상선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서는 당사국간 해기사면허증과 교육이수증 등을 인정하는 해기사면허 인정협정 체결이 필요하다.
특히 해기협정 체결로 양국은 해기 교육 및 훈련, 해기 면허, 훈련 증빙서류와 상대 당사국 발급 건강진단서를 상호 인정하게 된다.
또한, STCW 협약에 따른 선원의 훈련 및 평가 관리, 면허증의 진위 및 유효성 확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 중대한 제도 변경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 통보 의무를 갖는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