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어떤 목적으로도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는 정부의 허가 없이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 식물임에도 최근 농어촌지역 자신의 텃밭에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여 적발되고, 도심 오피스텔에 대마를 수경 재배하여 적발되는 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단속대상은 양귀비 밀경작 및 아편 밀조자, 투약자, 대마 밀경작 및 밀매, 투약자 등이다. 양귀비·대마는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이용한 밀경작 사례가 많으므로 은폐된 장소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할 예정이며 만약 적발된 경우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충북도는 집 주변 및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양귀비·대마를 파종하거나 자라도록 방치하여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박대명 기자 jiu96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