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시흥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공유
0

시흥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시흥시청 출처/이미지 확대보기
시흥시청 출처/
[글로벌이코노믹 박대명 기자] 경기도 시흥시는 1월 1일 기준으로 총 7만 6031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7월 2일까지 받는다.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현장확인 및 자료조사를 통하여 토지특성을 파악해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시흥시가격공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2018년 시흥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3.9% 상승하였으며, 우리시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은 무지내동(6.73%), 최저 상승지역은 하상동(0.05%)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시흥시 최고지가는 신천동 712-9번지 신천프라자 빌딩 토지이며 1㎡당 448만원으로 결정됐다. 용도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공업지역이 5.9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고 개발제한구역(개별공시지가 산정 시에는 개발제한구역도 용도지역으로 구분함)이 2.52%으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고, 시흥시 민원지적과(031-310-2352,2353)에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시흥시 민원지적과 및 시흥시 관내 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흥시청 민원지적과 및 시흥시청 홈페이지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식을 작성하여 7월 2일까지(우편접수는 7월 2일자 소인분까지) 시흥시청 민원지적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30일까지 처리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박대명 기자 jiu96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