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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회장 “면세점 청탁 안 했는데 구속돼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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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회장 “면세점 청탁 안 했는데 구속돼 억울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0일 열린 항소심에서 면세점 사업권 획득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0일 열린 항소심에서 면세점 사업권 획득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김형수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법정에서 면세점 사업권을 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회장은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박근혜 대통령에게 70억원을 제공했지만 롯데월드 면세점 사업권을 받기 위함은 아니었다 혐의를 부인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박근혜 씨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뿐 아니라 저도 아주 깨끗하고 고결한 사람으로 생각했다그런 분한테 청탁한다는 해서는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주장했다.
회장은 국정농단을 일으킨 최순실 씨의 주도로 설립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것이 드러나 3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회장이 대통령에게 제공한 70억원을 뇌물로 보고 있다. 롯데가 뇌물을 건넨 반대급부로 롯데월드 면세점 특허를 얻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1 재판부는 지난달 6피고인(박근혜 대통령) 신동빈 회장 사이에는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재취득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 회장의 3 뇌물 공여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 6개월을 선고했다.


김형수 기자 hy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