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회장은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70억원을 제공했지만 롯데월드 면세점 사업권을 받기 위함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그때까지만 해도 박근혜 씨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뿐 아니라 저도 아주 깨끗하고 고결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며 “그런 분한테 청탁한다는 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6일 “피고인(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 사이에는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재취득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며 신 회장의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형수 기자 hy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