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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노후 경유차 채찍…당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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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노후 경유차 채찍…당근도 있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온라인 뉴스부]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시 공해유발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

서울시는 시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오는 6월 1일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당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시 전 지역에 공해유발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번 운행제한 조치는 미세먼지가 특히 심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한하여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된 모든 노후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운행제한의 대상지역은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 지역이며, 제한 대상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로 서울 20만대, 수도권 70만대, 전국적으로는 220만대이다.

다만 서울시는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도권 일부지역과 지방 등록차량,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 장애인차량은 운행제한을 유예하여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6월 1일부터 우선 단속대상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차량으로 32.4만대다.

한편 서울시는 영세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량에 대해 저공해 조치 및 조기폐차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165만원에서 770만원까지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대상 차량은 총중량 2.5톤 이상 저공해조치 의무화 명령 통보를 받은 차량 또는 자동차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써, 차종별로 143만원에서 최대 928만원까지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이번 운행제한에는 지방차량 및 수도권 중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옹진군(영흥면 제외)의 등록차량도 저공해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단속을 유예한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형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활용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기존 단속대상인 저공해 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은 평상시 운행제한 위반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며, 비상시 위반할 경우 매회(일단위) 과태료 10만원이 별도로 부과된다는 설명이다.


온라인 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