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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FM대로 하면 만기공제금은 얼마?…12만5000원x12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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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FM대로 하면 만기공제금은 얼마?…12만5000원x12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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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캡처
[온라인 뉴스부] 청년내일채움공제가 포털실시간 상위어에 떠오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1,600만원(+이자)의 만기공제금을 지급한다.

연령을 보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한다

고용보험 이력의 경우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다.

다만,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하다. 학력은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 자는 제외된다.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된다.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이자 수령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은 700만원 지원된다. 이 중 4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된다.

신청방법의 경우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을 신청하며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한은 정규직 취업일(채용일) 전후 3개월 이내 중소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하거나 청약신청은 워크넷 참여신청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하면 된다.


온라인 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