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소규모 전력중개사업과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등 전기신사업을 도입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전기사업법은 전기신사업으로 소규모 전력중개사업과 전기차 충전사업을 각각 신설했다. 1㎿급 이하 신재생에너지와 ESS, 전기차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전력중개사업을 신설할 수 있다.
또한 발전사업자나 전기차를 보유한 소비자를 대신해 중개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자가 보다 쉽게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지능형전력망법에 근거해 사업 중인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은 전기차에 유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의·신설해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명료화했다.
주유소와 마찬가지로 충전소도 충전요금을 표시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사업요건도 대폭 완화됐다. 2개 전기신사업은 허가가 아닌 등록만으로 사업을 개시하고, 약관도 인가 없이 신고할 수 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