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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소규모 전력중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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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소규모 전력중개 도입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설치된 도심 태양광. 사진=한화큐셀.이미지 확대보기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설치된 도심 태양광. 사진=한화큐셀.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소규모 전력중개사업과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등 전기신사업을 도입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소규모 전력자원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된 전기사업법은 전기신사업으로 소규모 전력중개사업과 전기차 충전사업을 각각 신설했다. 1㎿급 이하 신재생에너지와 ESS, 전기차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전력중개사업을 신설할 수 있다.

또한 발전사업자나 전기차를 보유한 소비자를 대신해 중개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자가 보다 쉽게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지능형전력망법에 근거해 사업 중인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은 전기차에 유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의·신설해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명료화했다.

주유소와 마찬가지로 충전소도 충전요금을 표시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사업요건도 대폭 완화됐다. 2개 전기신사업은 허가가 아닌 등록만으로 사업을 개시하고, 약관도 인가 없이 신고할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촉진되고, 제품 중심의 에너지신산업이 서비스 부문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