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영계에서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어야 한다, 노동계에서는 ‘어불성설’ 이라며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상여금, 복리후생비에 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방정식에 또 하나의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위반시에는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특히 5월 29일부터는 벌금이 이천만원으로 강화된다. 주휴수당의 임금채권 시효는 일을 그만둔 때를 기준으로 3년 이내다.
반면 아르바이트생은 고용주에 비해 근로기준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알바천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휴수당 계산방법이나 지급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비율은 각각 18% 정도로 매우 낮았다. 또 주휴수당 조건을 알고 있는 응답자도 21%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해도 구제방법을 몰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알바생이 많다.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 대처했냐는 질문에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30.9%)는 응답자보다 '방법을 몰라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31.5%)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 특히 최근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주들이 수당에 대해 더 민감해졌다.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시급×8시간’, 주 40시간 미만 단기간 근로자는'(일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8×시급'을 받아야 한다. 이를테면 시급이 8000원이고 일주일에 30시간 근무한다면 (30시간/40시간)×8×8000으로 4만8000원이 주휴수당이다.
주휴수당과는 다르게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된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영업일동안 항상 5인 이상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업장 인원=영업일 근로자수 총 합/영업일 수'로 계산해 5인 이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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