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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 디자인 특허 패소에 "모든 옵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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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 디자인 특허 패소에 "모든 옵션 검토"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쇠퇴하면서 삼성전자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쇠퇴하면서 삼성전자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둥근모서리’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가 최종 5억3900만 달러(약 5816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한 것. 이에 삼성전자는 모든 옵션을 검토하며 항소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4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39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이는 대법원이 하급심으로 돌려보낸 배상액 디자인특허료 3억9900만 달러보다 1억3400만 달러나 많은 금액이다.
이중 디자인 특허 관련 배상금은 5억3331만605 달러다. 나머지 532만5050 달러는 실용특허 관련 배상금이다.

이번 판결에 삼성전자는 “이번 평결은 디자인 특허권 손해배상 범위를 재산정하라는 대법원 파기환송심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삼성전자는 소비자를 위한 창의성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결과를 얻기 위해 모든 옵션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법원은 지난 2011년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배상액은 애플이 요구한 10억 달러에서 5억4800만 달러로 조정됐다.

하지만 삼성은 디자인이 제품 전체의 가치와 동일하지 않다며 배상액에 대한 재산정을 요구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삼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디자인특허료에 해당하는 배상액 3억9900만 달러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고, 사건을 하급심에 돌려보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