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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오브뮤직 "문문 몰카사건, 전속계약 전 일어난 일"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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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오브뮤직 "문문 몰카사건, 전속계약 전 일어난 일" [전문]

비행운을 부른 가수 문문이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다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하우스오브뮤직
비행운을 부른 가수 문문이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다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하우스오브뮤직
[글로벌이코노믹 김현경 기자] '비행운'으로 음원차트 역주행에 성공했던 가수 문문(31)이 화장실에서 여성의 '몰카'를 찍어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25일 디스패치는 "문문이 지난 2016년 8월 강남의 한 공용화장실에서 몰카를 촬영하다 적발돼 처벌받았다"며 현재도 '집행유예' 기간이라고 보도했다.
더욱 문제인 것은 문문이 이 같은 범죄전력을 숨기고 가수 활동을 이어 왔다는 것이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소속사를 옮겼을 뿐 아니라 범죄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우스오브뮤직 측은 25일 SNS를 통해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문문과 전속계약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당사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며, 사실 확인 즉시 전속계약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문 전속계약 해지 대한 하우스오브뮤직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하우스 오브 뮤직입니다.

금일 25일 보도된 문문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문문과 전속계약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당사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며, 사실 확인 즉시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전 일정을 취소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아티스트와의 커뮤니케이션 관계에 있어 상호간의 신뢰가 지속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전속 계약 해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립니다.


김현경 기자 k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