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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반도체·휴대폰 작업환경보고서 내달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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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반도체·휴대폰 작업환경보고서 내달 분수령

-수원지법 이어 대구지법 내달 22일 변론기일

삼성전자가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본안소송이 내달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삼성전자가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본안소송이 내달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가 내달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이하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를 둘러싸고 진검승부를 벌인다. 수원지방법원에 이어 대구지방법원도 첫 변론기일을 잡으면서 본안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6월 22일 오후 2시 신별관 3030호 법정에서 변론을 진행한다. 법원은 구미 휴대폰 생산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를 두고 고용노동부와 삼성전자의 입장을 들을 계획이다.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가 지난 4월 휴대폰 생산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를 막아달라며 금지 가처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삼성전자는 휴대폰 공장은 국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아니며 보고서 공개 시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샤오미와 화웨이 등 현지 업체들의 저가 공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노하우 유출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중국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은 2013년 19.7%에서 올 1분기 1.3%로 떨어졌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노동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이므로 누구나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구지법은 앞서 삼성전자의 손을 한차례 들어줬다. 대구지법은 지난달 초 창원지청이 공개결정을 한 삼성전자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판결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작업환경보고서 공개가 보류됐다.

한편, 수원지법에서도 내달 5일 첫 변론이 진행된다. 삼성전자는 고용노동부와 기흥·화성·평택 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여부를 다투게 된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