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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자동차 부품 수입 통상확대법 232조에 따라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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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자동차 부품 수입 통상확대법 232조에 따라 조사 착수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미 상무부는 23일(현지 시간) 승용차와 트럭 등 차량 및 관련 부품의 수입이 국내 자동차 산업을 침해하고 안보를 위협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통상확대법 232조에 따라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 제한과 같은 수단을 자동차에도 적용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로스 상무장관은 성명에서 "외국에서 수입하는 부품으로 수십년 동안 미국 내 자동차 산업이 침해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무부는 (차량 및 부품) 수입이 미국 경제를 약화시키거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본격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