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경영계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차등 적용 아쉽지만, 환영"

공유
2

경영계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차등 적용 아쉽지만, 환영"

- 경영단체,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 대해 입장 발표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경영계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환노위에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과 함께 아쉬움을 표했다.

경영계는 25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관련해 기업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게 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산입범위가 차등 적용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합의로 저소득근로자를 위한다는 최저임금의 기본 취지가 지켜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고임금근로자 편승 문제가 해소되고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기업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산입범위에서 1개월 초과를 주기로 지급하는 상여금이 제외된 점은 아쉬움이 있다"며 "오랜 진통 끝에 나온 합의인 만큼 경제계는 개정된 합의안이 산업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개정안 통과로 노조가 없는 기업은 정기상여금과 숙식비를 매달 지급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번 입법이 최저임금 제도개선 TF 권고안보다는 다소 후퇴했다”면서 “노조가 있는 기업은 노조 동의 없이 정기상여금 지급방식을 변경할 수 없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가 혜택을 보는 불공정한 상황은 지속돼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 또한 "모든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광호 실장은 이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과거에 비해 넓혀 통과시킨 것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모든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또한 “불합리한 제도로 발생한 각종 부작용을 줄이고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를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면서도 “일정 한도 이상의 월정기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점은 올해 고율인상으로 경영의 어려움에 시달리는 영세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바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