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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 불공정한 상황 지속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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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 불공정한 상황 지속될 것"

- "불공정한 상황 지속되고, 양극화 해소 도움 안돼"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 최저임금법 개정안 입법이 최저임금 제도개선 TF 권고안보다 다소 후퇴했다"면서 "특히 노조가 있는 기업은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새벽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 등 일정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통과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노조가 없는 기업은 정기상여금과 숙식비를 매달 지급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게 됐다"면서도 "다만 이번 입법이 최저임금 제도개선 TF 권고안보다 다소 후퇴했다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가 있는 기업은 여전히 노조 동의 없이는 정기상여금 지급방식을 변경할 수 없어 산입범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면서 "이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가 여전히 혜택을 보는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총은 또 "현재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의 기저에는 우리나라의 복잡한 연공급 임금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 경총은 입법 이후 개정된 산입범위가 기업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해 최저임금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