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탈세·밀수 혐의를 받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한진 세모녀의 외국행이 원천 봉쇄됐다.
관세청은 24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해 이날 법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도 출국이 금지된 상태다.
세관이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 최근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구체적인 탈세·밀수 혐의를 포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