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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국 자동차 232조 관세 검토 관련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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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국 자동차 232조 관세 검토 관련 간담회 개최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미국이 수입산 자동차와 트럭, 부품 등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한 조사를 진행한다.이미지 확대보기
미국이 수입산 자동차와 트럭, 부품 등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한 조사를 진행한다.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한 수입자동차 관세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정부가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4일 문승욱 산업부 산업혁신실장 주재로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미 자동차 232조 발동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수입산 자동차와 트럭, 부품 등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조사할 것을 상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다. 미국은 올 3월 이 법률을 적용해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했었다.

정부와 업계는 민관합동 TF를 구성하고, 국내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로 했다. TF는 산업부와 완성차 5개사, 현대모비스 등 부품업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으로 구성된다.

산업부는 “미국 내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